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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동의서


본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및 회사가 정한 규정 등에 따라 회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회사로부터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타 판매원의 모집 및 판매활동 등 방문판매 영업을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의 관련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아 래 -

1. 회사의 판매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강력히 금지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징계로서 판매원의 사업권을 박탈하고 회사의 사업자용 아이디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신의성실 영업활동 관련)
1.1.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방판법, 회사의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2. 회사의 판매원으로서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구매 및 판매, 회원 모집 등 하등의 판매원 영업활동과 역할을 15일 이상 하지 않을 경우
1.3. 업무상 취득한 회사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할 경우

(회사의 명예훼손 행위 등 조직 관련)
1.4. 각종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 회사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1.5. 판매원 상호간에 회사 조직을 이용 또는 회사의 사업활동을 명목으로 한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 및 다른 판매원을 이용한 차용, 투자유치 등의 행위
1.6. 판매원 상호간의 폭언, 욕설, 폭행, 허위사실유포, 갈등유발, 선동, 거짓 투서 등으로 사업분위기를 해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이해상충 행위 관련)
1.7. 다른 직접판매,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체 혹은 마케팅 기회 (총칭하여“네트워크 마케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사의 다른 판매원이나 고객을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리쿠르팅하는 일체의 행위
1.8. 회사의 고객 또는 다른 판매원에게 회사 이외의 여하한 경쟁 프로그램, 제품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시도하는 행위
1.9. 다른 판매원에게 타 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비방,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회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2. 판매원은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등이 아닌 경우 회사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판매원은 이미 공급받은 물품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시에는 환불의무가 없으며, 물품 등의 일부가 이미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금에서 제하고 환불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며 이에 관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이에 본인은 회사의 판매원으로서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이며, 이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동의 미동의